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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국내에서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가 필리핀 당국에 의해 이민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된 경우, 甲이 국내에서 재판받는 경우 해외에서 체포된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받을 수 있나요. A답변.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이 사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행위에 제공된 자동차가 몰수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대형마트에서 전기밥솥, 안마기, 전화기 등 부피가 큰 상품을 절취하여 주차장에 세워 둔 제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나가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 위 승용차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가요. A답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피고인은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1~6개 품목의 수십..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최종소지인의 부도수표 분실 시 형사관련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Q질문. 甲은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가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수표를 전부회수하지는 못하였지만, 금액이 큰 수표는 거의 회수하였으나 수표 1매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그 수표는 지급제시를 한 소지인 乙이 배서인 丙에게 수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丙에게 교부하였는데 丙은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A답변. 변「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Q질문. 甲은 관세법위반죄로 인하여 2억원의 추징금 판결을 선고받고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납부하고 않고 있던 중, 최근 해외출장을 준비하면서 추징금 미납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답변.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 제3조 제1항 제3호 , 제4조 , 제1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그의 처 乙과 丙의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甲이 乙과 丙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乙이 무속인 丁에게 대화하는 내용을 그들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가 乙·丙에 대한 간통고소사건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겨능력 Q질문. 甲은 증거로 제출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A답변. 판례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Q질문.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또는 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중지와 압수물 환부 청구 관련 Q질문. 甲은 관세법위반으로 다이아몬드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다이아몬드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 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33조는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