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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Q질문.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고서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에 비추보면, 甲과 乙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원진술자인 甲과 乙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甲과 乙이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그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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