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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와 압수물 환부 청구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중지와 압수물 환부 청구 관련
Q질문.
甲은 관세법위반으로 다이아몬드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다이아몬드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 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33조는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압수계속 필요성이 없어 환부해야 하나, 기소중지하는 경우 수사의 종결이라기보다는 수사의 중지처분에 불과하여 압수계속의 필요성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 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다이아몬드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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