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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에 제공된 자동차가 몰수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행위에 제공된 자동차가 몰수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대형마트에서 전기밥솥, 안마기, 전화기 등 부피가 큰 상품을 절취하여 주차장에 세워 둔 제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나가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 위 승용차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가요.
A답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피고인은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1~6개 품목의 수십만 원어치 상품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증 제1호)에 싣고 갔고, 그 물품의 부피도 전기밥솥ㆍ해머드릴ㆍ소파커버ㆍ진공포장기ㆍ안마기ㆍ전화기ㆍdvd플레이어 등 상당한 크기의 것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운반하기에 곤란한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이 사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자동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따라서 부피가 비교적 큰 절취품을 운반하는데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한 것으로 자동차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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