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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창원변호사 2021. 10. 6. 16:2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국내에서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가 필리핀 당국에 의해 이민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된 경우, 甲이 국내에서 재판받는 경우 해외에서 체포된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받을 수 있나요.

 

 

 

 

 

 

 

A답변.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이 사건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 기간이 아니라, 피고인이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이민법위반 혐의(체류자격외 활동)로 체포된 후 필리핀에서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은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이민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필리핀에서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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