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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지인의 부도수표 분실 시 형사관련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최종소지인의 부도수표 분실 시 형사관련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Q질문.
甲은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가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수표를 전부회수하지는 못하였지만, 금액이 큰 수표는 거의 회수하였으나 수표 1매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그 수표는 지급제시를 한 소지인 乙이 배서인 丙에게 수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丙에게 교부하였는데 丙은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A답변.
변「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범죄가 성립되지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甲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 1매는 丙이 분실하였으므로 丙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서 제출하여도 위 규정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문제됩니다.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처벌불원(處罰不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의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수표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前者)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丙이 乙로부터 위 부도수표를 환수하였다는 乙의 확인서, 丙이 甲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등을 작성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교부받고, 丙이 위 부도수표를 분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 수표사본 등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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