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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겨능력
Q질문.
甲은 증거로 제출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A답변.
판례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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