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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형사사건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창원변호사 2021. 9. 29. 11:30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Q질문.

甲은 관세법위반죄로 인하여 2억원의 추징금 판결을 선고받고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납부하고 않고 있던 중, 최근 해외출장을 준비하면서 추징금 미납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답변.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 제3조 제1항 제3호 , 제4조 , 제1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 추징금 미납자의 성별ㆍ연령ㆍ학력ㆍ직업ㆍ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추징금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ㆍ재산상태와 그 간의 추징금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ㆍ기간ㆍ행선지ㆍ해외에서의 활동 내용ㆍ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ㆍ재산상태ㆍ직업ㆍ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단순히 일정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사실만을 근거로 내려진 것일 때에는 출금금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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