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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Q질문. 갑은 을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을의 범죄사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모욕죄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은 갑의 고소에 대하여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까요? A답변. 판례는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 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고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Q질문.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甲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甲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甲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甲의 항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인 甲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821 판결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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