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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이 가능한지요 Q질문. 제가 영업허가를 받고 싶은데 이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행정소송 중에 잠정적인 허가를 받아 그 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처분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나요? A답변.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분쟁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 제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영업허가를 잠정적으로 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일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제도가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익근무요원도 국가배상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Q질문. 제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미 다른 법에 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답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이중배상..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함께 알아보는 법인회생/기업회생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Q질문. 피해자 甲이 원심 법정에서 “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甲과 乙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녹취록을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2011.9.8, 선고, 2010도7497,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이 받은 무죄확정판결의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효력 Q질문. 甲과 乙은 공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도주하였고, 甲은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甲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53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즉심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Q질문. 저는 23세의 청년으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자리문제로 甲과 다투던 중 심한 욕설을 하기에 甲을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시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5일쯤 지나서 甲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해줄 만한 재력이 없고 또한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는다면 그 전과기록으로 인해 앞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간의 갱신 및 무죄추정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허용여부 Q질문. 저의 남동생이 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도 구속기간이 갱신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라고 해도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심, 항소심,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 다른 경우 Q질문. 저는 횡령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소장을 받았는데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횡령죄가 아니므로 사기죄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이상 석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석방되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답변. 대법원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다른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