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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요? 본문

형사사건

즉심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요?

창원변호사 2020. 12. 23. 10:40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즉심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Q질문.

저는 23세의 청년으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자리문제로 甲과 다투던 중 심한 욕설을 하기에 甲을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시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5일쯤 지나서 甲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해줄 만한 재력이 없고 또한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는다면 그 전과기록으로 인해 앞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까 걱정도 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A답변.

즉결심판절차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로서,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6조).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정식재판청구기간(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서 확정되었다면 위의 재판은 당연히 기판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첫째 즉결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폭행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둘째 피해자의 사망에까지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없이 싸움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와 폭행 등을 가한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라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따라서 설령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판결확정 후 사건의 내용이 변화한 경우, 예를 들면 상해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건의 기판력이 사망의 부분에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가 이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사망에까지 미치게 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도3062 판결, 1982. 5. 25. 선고 81도1307 판결, 1983. 9. 27. 선고 83도1847).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사안으로서는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민사상의 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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