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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의 갱신 및 무죄추정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허용여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간의 갱신 및 무죄추정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허용여부
Q질문.
저의 남동생이 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도 구속기간이 갱신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라고 해도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심, 항소심,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2차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호 판결 참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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