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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A중학교에 다니는 甲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A중학교 교장 乙은 ‘조건부 퇴학처분’ 징계를 내렸습니다. 甲의 부모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乙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甲의 부모가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환경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고용과 실업, 질병 등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나 실업률과 폐업률이 늘어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원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더킴로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회생신청 3년 전까지는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에는 무직 상태인 채무자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의 경영파탄, 사기피해, 타인채무보증 순이었으며, 지속적인 경제 악화와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파일을 송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5~2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한 사건이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통해 7.8%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건은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출을 원한다면 채권 추심 직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지 Q질문. 얼마 전 저는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과한 것 같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위 규정과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여부 Q질문.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2개의 징역형 선고 시 형(刑)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 여부 Q질문. 저는 2개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신청에 의해 이중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받고 무거운 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462조에 의하면 2이상의 형의 집행은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검사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거운 형은 집행이 정지되어 있을 뿐이어서 가벼운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나머지 형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정지사유로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건강의 악화, 노령, 잉태, 출산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복역 중인 자입니다. 저는 수사단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계속해서 부하직원이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고 엉덩이를 두드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만 기재되어있을 뿐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했다는 의도는 전혀 기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8조에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

인터넷 도박 운영자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석방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충전한 후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을 걸고, 스포츠토토, 바카라, 파워볼 등의 불법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피고인에게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지인들과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그 명의 모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