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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형사사건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창원변호사 2020. 12. 29. 10:5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Q질문.

피해자 甲이 원심 법정에서 “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甲과 乙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녹취록을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2011.9.8, 선고, 2010도7497,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녹취록은 甲이 甲의 이웃 乙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갑이 원심 법정에서 “을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갑과 을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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