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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음주측정이 진술거부권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Q질문. 甲은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음주측정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진술거부권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A답변. 음주측정에 응하는 행위를 진술거부권에서 말하는 진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 제12조 제2항 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남편 甲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甲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선고내용을 잘못 듣고 항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회복청구 가능한지 Q질문. 甲은 횡령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제1심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징역 8월의 실형선고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잘못 듣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45조는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형의 선고를 잘못 알아듣고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에 대한 항고심에서 피고인심문이 필요한지 여부 Q질문. 제 동생이 현재 상해죄를 범하여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동생이 밖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원해서 보석을 청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법원에서 심문을 진행하였고, 그 후 보석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에 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심에서는 판사님들이 심문조차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에서는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자께서 보석을 청구하셨을 때는 보석의 심문기일에서 법원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 되는지 Q질문. 저는 2007. 10. 1. 중소기업사장 甲에게 형이 경영하고 있는 기계제작소 사장이라고 속이면서 당일 기계납품대금으로 1,000만원을 수령하고 납품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신병관계로 잠시 잠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甲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금조로 위 금 1,0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것에 감정을 가지고 저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7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도 하였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A답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압수·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제 주소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같은 날짜에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재차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지만 한번 압수수색을 했던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행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요? A답변. 한번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Q질문. 甲은 정신질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살인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甲에 대하여 독립하여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가 청구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법」제10조는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2년 전 회사인사이동 송별모임에서 친구들과 싸우던 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출국절차를 밟던 중 위 사건으로 제가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답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제260조 제1항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