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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나요..?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창원변호사 2020. 9. 18. 14:06

창원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는지

 

 

 

창원변호사

 

 

 

Q질문.

저는 2년 전 회사인사이동 송별모임에서 친구들과 싸우던 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출국절차를 밟던 중 위 사건으로 제가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제260조 제1항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제260조 제3항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 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취소의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5호,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82 판결).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취소(형사 합의)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도1761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집단으로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양형(量刑)에 참작사유가 될 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직업이 뚜렷하고 다른 전과사실이 없고 취중의 우발적 사고로 보이므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사안이나, 귀하의 주소지변경 등으로 검사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어 수사중지 의미의 기소중지처분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기소중지처분을 결정한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 출두하여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기소중지되었다고 하여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가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귀하의 위 사건이 출국하여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귀하에 대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이 발급되므로 그것을 교부받아 출국절차를 밟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법원에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모두 출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관할법원에 출국가능사실확인신청을 하여 확인서가 발부된다면(이것은 담당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임) 그 확인서를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여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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