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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창원변호사 본문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남편 甲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甲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그리고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 주택이 甲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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