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주측정이 진술거부권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본문

형사사건

음주측정이 진술거부권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창원변호사 2020. 10. 12. 11:1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음주측정이 진술거부권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창원변호사

 

 

 

Q질문.

甲은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음주측정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진술거부권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음주측정에 응하는 행위를 진술거부권에서 말하는 진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 제12조 제2항 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0조 제2호 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 조항들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진술거부권의 진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전문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 긴급상담 010-3660-8311

* 온라인상담 예약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온라인상담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마산 진해 김해 울산 부산 경남변호사

www.thekimlawfirm.co.kr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