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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Q질문.
甲은 정신질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살인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甲에 대하여 독립하여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가 청구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법」제10조는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로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치료감호법」제7조 제1호에 따라 독립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2005. 8. 4. 폐지된 구 「사회보호법」하의 판례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현행 치료감호법 제7조 제1호 참조)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현행 치료감호법 제7조 제1호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비록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독립하여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가 청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상담전화 055-264-3703 / 긴급상담 010-3660-8311
* 온라인상담 예약 http://www.thekimlawfirm.co.kr/myreg/st_my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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