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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증금 없이 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Q질문. 저는 구속되어 있어 보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증금이 나오면 보증금을 낼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보증금 없이 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보석의 조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요...? Q질문. 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甲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집행력 있는 공증에 소요되는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이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자 근저당등기는 말소해주었으나,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5일 후에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甲이 근저당권설정된 채무와 동일채무임을 주장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까지 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을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사기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요...? Q질문. 甲은 공식석상에서 지인인 乙과 丙이 함께 자신에게 “개XX”라고 심한 욕설을 하자 乙과 丙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乙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검사는 먼저 丙을 기소하였습니다. 丙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丙의 항소심 재판 중 乙이 기소되었으나, 甲은 합의를 이유로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려합니다. 이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할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고소 후에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직 제1심 판결이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Q질문. 공무원인 갑은 을의 지난 1년 동안 1억원 상당의 세금포탈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검사인 병은 을이 지난 1년 동안 냈어야 하는 세금이 1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 병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판례는,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석 기각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기각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만약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면 기각된지 3주일이 지난 지금도 가능한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되어 있어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된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Q질문. 저의 남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중, 사소한 시비로 동료를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관할경찰서에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저의 남편은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A답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며, 경사 및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이 경우 범인으로 지칭되는 자를 피의자(被疑者)라고 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던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저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 중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증거조사를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Q질문. 제 남편이 상해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구속된 상태를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변호인을 통해서 보석을 청구하였는데요, 오늘 보석의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석 불허 결정에는 단지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사람의 구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속 잡아두겠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A답변. 귀하의 남편께서 보석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남아계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실만하고 보석 불허 결정문에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