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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A.답변.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00조의4는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보석청구절차 Q질문. 사업을 하는 저의 남편은 술을 마신 후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과도 없고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며, 회사는 남편의 구속으로 사업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석방될 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으나(헌법 제27조 제4항), 다른 한편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유죄의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속영장에 의하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Q질문. 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하여 저지른 사기행위에 의해 상습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5년에 저지른 사기가 발각되어 같은 해 단순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지른 사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받았으므로 2006년에 저지른 사기만 재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답변. 귀하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저지른 범죄가 상습범으로써 포괄적 일죄(하나의 범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범죄사실 중 일부인 2005년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범죄에 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성폭력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Q질문. 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를 만나기가 두렵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싫은데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A답변. 가해자(피고인)가 범죄 혐의(공소사실)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해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고소인들(피해자들)이 피의자 최모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고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이수미(가명), 피해자 김하늘(가명)의 반항을 억압하고, 각 1회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조사를 진행해왔는데,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무죄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범죄 혐의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를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 Q질문. 저희 17세 된 딸은 미팅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강간(강간치상이 아님)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남학생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겁도 나고 수치심도 생겨 친권자인 저희들 몰래 고소를 취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친권자인 부모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처분하여 석방시켰습니다. 비록 딸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저는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강간죄에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변호인과의 면회금지에 대한 구제방법은..? Q질문.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데 변호인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답변. 「헌법」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30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하며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이나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수를 후에 번복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Q질문. 甲은 乙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가, 익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甲은 이내 마음을 바꿔 그 후의 검찰수사과정 그리고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비록 甲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