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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간 만료 전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여부 Q질문.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 내심 구속기간 만료로 곧 석방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무고죄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더 구속한다는 것은 구속기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구속영장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A답변.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 여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습니다. 甲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어 보석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관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①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피고인이 누범(累犯)에 해당하거나 상습범(常習犯)인 죄를 범한 때, ③피고인이 죄증(罪證)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피..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Q질문. 저는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경찰관들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불응할 경우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경찰관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경찰관과 인근 병원에 동행하여 채혈을 하였습니다. 이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Q.질문 상해 피의자로 최근 구속된 아내의 남편입니다. 아내와 접견을 하고 왔는데, 아내가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을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들어봤는데, 혹시 판사의 구속 영장 발부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는 주거도 일정하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 가정주부라 할 수 있고, 증거인멸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Q.답변 배우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얼마 전에 구속되셨으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시면서 기재해주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Q.질문 저희 남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후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데 보증금의 몰수에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 임의적 몰수의 경우로는 「형사소송법」제103조 제1항은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 Q질문. 甲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의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산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甲의 범죄사실로서 특수절도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었는데도 피고인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답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제1호(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제2호(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 행한 자수의 효력 유무 Q질문. 甲은 2016. 12. 07. 乙을 살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乙과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지명수배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낌 甲은 범행 익일인 2016. 12. 08.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자수라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보석청구절차 Q질문. 사업을 하는 저의 남편은 술을 마신 후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과도 없고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며, 회사는 남편의 구속으로 사업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석방될 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으나(헌법 제27조 제4항), 다른 한편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유죄의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속영장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