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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은? 법무법인더킴로펌 본문

형사사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은? 법무법인더킴로펌

창원변호사 2020. 8. 26. 11:47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법무법인더킴로펌

 

 

 

Q질문.

저는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경찰관들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불응할 경우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경찰관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경찰관과 인근 병원에 동행하여 채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의 결과를 담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A.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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