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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구속기간 만료 전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여부가 궁금해요. 형사전문변호사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간 만료 전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여부
Q질문.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 내심 구속기간 만료로 곧 석방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무고죄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더 구속한다는 것은 구속기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구속영장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A답변.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무고죄에 관한 구속영장이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귀하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한 구속영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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