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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영장발부명령에 대한 불복가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Q.질문
상해 피의자로 최근 구속된 아내의 남편입니다. 아내와 접견을 하고 왔는데, 아내가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을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들어봤는데, 혹시 판사의 구속 영장 발부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는 주거도 일정하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 가정주부라 할 수 있고, 증거인멸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Q.답변
배우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얼마 전에 구속되셨으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시면서 기재해주신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① 만약 구속 자체를 실효시키고 싶으시다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결정을 받아봄으로써 석방을 받으실 수 있지만, ② 판사님의 구속영장 발부 명령 자체에 대하여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서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나, 계속 구금이 정당한지 여부(체포 구속은 적법하였으나 고소취소, 합의 등의 사정 변경을 고려)를 심사하고, 심문절차 등을 거쳐 구속적부심사 기각 또는 석방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에 해당 주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판사님의 구속 영장 발부 명령 자체에 불복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즉시항고, 보통항고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항고의 경우 법률규정이 있어야만 허용되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보통항고의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수임판사의 명령(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는 수임판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더하여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 역시, 수소법원 소속의 재판장과 수명법관의 명령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임판사 명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배우자의 구속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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