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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 행한 자수의 효력 유무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 행한 자수의 효력 유무
Q질문.
甲은 2016. 12. 07. 乙을 살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乙과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지명수배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낌 甲은 범행 익일인 2016. 12. 08.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자수라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현행 형법상으로는 구형법과는 달리 자수에 관하여 ‘발각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범죄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의 자수가 비록 범행이 발각되어 지명수배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법상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판시로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다음 자진출석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한 경우 피고인은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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