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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상담사례 군 상관의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질문. 상사 계급의 갑은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였습니다. 갑은 형사책임을 지나요? A답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

형법 법률상담사례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과 언쟁을 하다가 乙이 먼저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乙과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먼저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응수한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요? A답변.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이혼법률상담사례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등록부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甲과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고소도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Q질문. 70세이신 저희 아버님은 평소 행동이 불량한 동네청년 甲을 꾸짖다가 도리어 甲에게 폭행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아버님을 대신하여 제가 甲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告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소자의 재정신청서가 검사장에게 늦게 도착된 때 그 효력 Q질문. 재소자가 「형사소송법」제26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요? A답변.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60조는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입원치료 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 Q질문. 저희 부친은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질병이 악화되어 보석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어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02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석취소사유로는 피고인이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또는 죄증(罪證)을 인멸(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

형법법률상담사례 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과 1,000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며,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공장내의 기계에 대하여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하였으나, 그 기계는 甲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乙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지금 위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는지요? A답변.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 불이익인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A답변. 「형법」제62조의2는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