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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법무법인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본문

형사사건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법무법인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변호사 2020. 8. 20. 10:35

창원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Q.질문

저희 남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후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창원변호사

 

 

 

 

A.답변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데 보증금의 몰수에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
임의적 몰수의 경우로는 「형사소송법」제103조 제1항은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판결 확정 전의 보증금 몰취에 대한 규정으로 보증금의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은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하나, 다만 보증금의 전부를 몰수하느냐 그 일부만을 몰수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귀하의 남편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였다면 납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몰수되며, 보증금몰수결정의 확정에 의해서 보증금의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된다 하겠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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