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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 여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 여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습니다. 甲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어 보석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관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①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피고인이 누범(累犯)에 해당하거나 상습범(常習犯)인 죄를 범한 때, ③피고인이 죄증(罪證)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
따라서 甲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보석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보석이 허가될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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