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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본문

형사사건

창원변호사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창원변호사 2020. 8. 19. 11:40

창원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

 

 

 

 

Q질문.

甲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의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산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甲의 범죄사실로서 특수절도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었는데도 피고인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답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제1호(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제2호(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제7호(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 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甲의 재심청구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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