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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시 불이익인지 본문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시 불이익인지

창원변호사 2020. 11. 12. 11:11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 불이익인지 

 

 

창원로펌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형법」제62조의2는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회봉사는 형벌이 아니므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795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甲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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