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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본문

형사사건

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창원변호사 2020. 11. 23. 10:42

 

 

 

형법법률상담사례

 

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창원변호사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과 1,000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며,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공장내의 기계에 대하여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하였으나, 그 기계는 甲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乙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지금 위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는지요?

 

 

창원변호사

 

 

A답변.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78조는 “추징금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3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같은 법 제80조는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 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추징금에 대한 시효는 비록 乙의 제3자 이의의 소송으로 인하여 압류가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위 기계의 압류시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의 확정시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위 집행 불능시점부터 다시 시효중단사유 없이 3년이 지나지 않는 이상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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