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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과 함께 알아보는 법인회생/기업회생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Q질문. 피해자 甲이 원심 법정에서 “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甲과 乙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녹취록을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2011.9.8, 선고, 2010도7497,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간의 갱신 및 무죄추정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허용여부 Q질문. 저의 남동생이 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도 구속기간이 갱신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라고 해도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심, 항소심,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 다른 경우 Q질문. 저는 횡령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소장을 받았는데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횡령죄가 아니므로 사기죄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이상 석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석방되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답변. 대법원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다른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Q질문. 甲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甲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자, 검사는 모욕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 후 甲과 합의에 성공한 피해자 乙은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1심에서는 친고죄가 아니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지요. Q질문.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답변.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

법률상담사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상대 임금 청구 가능 여부 Q질문. A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甲은 퇴직일로부터 14일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A 주식회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면 甲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심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Q질문. 저는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경우 만일 여전히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또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각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제420조, 제421조 제1항), 그러한 이익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