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고소도 대리하여 할 수 있나요...? 본문

형사사건

형사고소도 대리하여 할 수 있나요...?

창원변호사 2020. 11. 27. 14:13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고소도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Q질문.

70세이신 저희 아버님은 평소 행동이 불량한 동네청년 甲을 꾸짖다가 도리어 甲에게 폭행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아버님을 대신하여 제가 甲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告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그리고 같은 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형사소송법」제236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4조의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 긴급상담 010-3660-8311

* 온라인상담 예약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온라인상담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마산 진해 김해 울산 부산 경남변호사

www.thekimlawfirm.co.kr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