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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의 재정신청서가 검사장에 늦게 도착된 때 그 효력 본문

형사사건

재소자의 재정신청서가 검사장에 늦게 도착된 때 그 효력

창원변호사 2020. 11. 26. 11:13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소자의 재정신청서가 검사장에게 늦게 도착된 때 그 효력

 

 

 

 

Q질문.

재소자가 「형사소송법」제26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요?

 

 

 

 

A답변.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60조는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344조는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소자가 「형사소송법」제260조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현행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14.자 98모127 결정).
따라서 재소자가 재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60조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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