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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회생 (65)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팬택 워크아웃 신청, 창원기업회생변호사 오늘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 3위인 팬택이 2년 2개월만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팬택 워크아웃은 2011년 12월에 워크아웃에서 벗어난지 2년여만에 다시 워크아웃체제로 들어서게 된 것인데요.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는 이번 팬택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워크아웃이 무엇인지 그리고 팬택의 워크아웃 추진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기업회생변호사_부인권 행사 대상 부인권 행사는 보통 회사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질권자가 해당 목적인 질권의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러한 채권회수 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판결요지】[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67조),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12조), 또한 같은 법 제81조 후단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
관계인집회기일 전 준비사항 지난 10월부터 법정관리중인 동양시멘트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담긴 기업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지하였는데요. 올 한해에도 계속 기업들의 마이너스성장과 경제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회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관계인집회기일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집회 기일 전에 준비사항 -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시. 부인표- 관리인보고서- 회생계획안- 의결권 이의명세서- 출석현황 및 의결표 관계인집회기일 전에 법원이 미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여부 확인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관계인집회 기일전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사항도 있지만, 법원이 미리 검토해야할..
회생채권 신고방법 한 기업의 기업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회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회생채권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에서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회수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신고된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회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회생채권 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업회생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으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위원을 선임한 경우나 담보부 사채 신탁법상의 수탁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리위원이나 수탁회사가 신..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 소송수계신청이란 채권조사기일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서를 중단된 소송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채권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은 과연 적법한 것일까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채권조사기간 말일 이전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다31789 판결【판결요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의 소멸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이나 채무를 가졌을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 소멸하게 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를 제한하는 것은 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행사로 인해 회사정리를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49707 판결 【판결요지】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해 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들의 무..
기업회생상담변호사_기업회생 신고의 추후 보완이란? 회생절차란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의 경영이 유지괴도 인적자원과 경영노하우 등에 대한 손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의 추후 보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기업회생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회생채권자 등이 해당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관련 사유가 끝난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자..
회사정리절차 신청으로 상장폐지결정 시, 무효여부 만약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기업의 상장폐지결정이 났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하여 해당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효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상장폐지결정무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판결요지】[1] 피고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