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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관계인집회기일 전 준비사항

창원변호사 2014. 2. 19. 19:25


관계인집회기일 전 준비사항


지난 10월부터 법정관리중인 동양시멘트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담긴 기업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지하였는데요. 올 한해에도 계속 기업들의 마이너스성장과 경제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회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관계인집회기일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집회 기일 전에 준비사항

 

-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시. 부인표

- 관리인보고서

- 회생계획안

- 의결권 이의명세서

- 출석현황 및 의결표

 

 

관계인집회기일 전에 법원이 미리 검토하여야 할 사항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여부 확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관계인집회 기일전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사항도 있지만, 법원이 미리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여부는 감독행정청, 근로자의 대표자, 조세징수권자에게 보낸 의견조회에 대하여 회신이 도착하였는지 확인하고 단순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끝난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신받아야 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 회신된 의견 중 특별히 회생절차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업회생에 대해 조제징수권자가 조세채권의 권리변동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의견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폐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제2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후, 제2회 관계인집회를 속행하고 제3회 관계인집회를 연기하여 다음 기일까지 조세징수권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도록 하거나 수행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회생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관계인집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확인

법원은 관계인집회 이전에 예상 출석인원, 이해관계인의 예상 진술내용, 회생계획안의 가결 가능성에 대해 미리 관리인으로 하여금 보고 하도록 하며, 회생계획의 인가, 관계인집회의 속행 여부, 회생절차의 폐지,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지 여부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보완신고 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특별조사기일과 관계인집회의 진행 순서

먼저 추후 보완신고 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을 진행하고 다음에 제2회 관계인집회, 제3회 관계인집회의 순서로 진행 합니다.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요령

- 관계인집회의 개정

- 절차의 병합 고지

- 재판장의 특별조사기일 개최선언

- 관리인의 조사결과 보고

-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이의가 진술된 권리자의 구제절차 설명

- 재판장의 특별조사기일 종료 선언

 

기업회생의 경우, 단독으로 진행하시기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에서도 기업회생을 진행할 때 법률자문단의 도움을 받고는 합니다. 그만큼 준비해야할 사항도 부딪혀야 할 법적인 문제도 다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업회생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창원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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