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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회생채권 신고방법

창원변호사 2014. 2. 14. 18:06


회생채권 신고방법

 

한 기업의 기업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회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회생채권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에서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회수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신고된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회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회생채권 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업회생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으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위원을 선임한 경우나 담보부 사채 신탁법상의 수탁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리위원이나 수탁회사가 신고할 수 있고, 일반 회사채의 경우에는 기업파산변호사가 참고한 상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 일정한 자에게 신고 등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때에는 조사기간 안에 혹은 특별조사기일까지 위임장을 첨부하면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의 상대방

회생채권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나 관리인에 대한 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신고접수 업무에 관해 채무자회사 직원이 업무협조를 많이 하며, 특히 집중신고기간에는 수명의 직원이 법원에서 접수 업무를 돕기도 하고, 관리인의 이름으로 신고서식과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의 업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의 방식

회생법에 따르면 서면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신고를 하시고 신고 시에는 신고서 부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파산과 에서는 채권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신고의 중요성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되어야만 추후 변제계획안에 반영되어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2차, 3차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목록을 확인하신 후 차이가 있다면 채권신고를 통해 권리의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생채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생채권은 본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근거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여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업회생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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