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상담변호사_기업회생 신고의 추후 보완이란?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상담변호사_기업회생 신고의 추후 보완이란?

창원변호사 2014. 1. 27. 14:52

기업회생상담변호사_기업회생 신고의 추후 보완이란?

 

회생절차란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의 경영이 유지괴도 인적자원과 경영노하우 등에 대한 손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의 추후 보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

기업회생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회생채권자 등이 해당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관련 사유가 끝난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1개월의 기간은 기간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장이나 단축이 불가능하고, 이와 같은 추후 보완신고도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 혹은 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푸후 보완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추후 보완사유의 의미

기업회생삼담변호사로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법상 제1항 소정의 사유와 용어는 같지만,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던 소송행위에 관한 규정임에 비해, 법상의 신고기간은 그러한 것도 아니고 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실권하게 된다면 실무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보다는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회생채권 등을 추후 보완신고하는 경우에 회생채권자는 그 신고서에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유와 그 사유가 끝난 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업회생 추후 보완신고 접수처리

기업회생 추후 보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기간 경과 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특별조사기일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회생 추후 보완신고를 한 회생채권자 등의 부담으로 해야하고, 해당 법원은 그 조사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으며,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결정은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 추후보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서류준비나 절차 등이 복잡하여, 자칫 애써 준비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가율도 개인회생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기에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마시고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시원한 해결책과 재기의 발판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