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처벌이 본문

형사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처벌이

창원변호사 2017. 4. 10. 19:49

무상 과실치사죄 형사처벌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업무상 일어난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식당 직원이 숯불에 독주를 쏟아 아이를 숨지게 하고 손님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시에 위치하는 한 양꼬치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술통을 꺼내는 도중 유리병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로 옮긴 것이 화근이 되어 이를 떨어뜨려 쏟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과두주가 옆 자리의 손님 B씨와 B씨의 3살 아들의 자리에 쏟아지면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과두주의 알코올 도수는 약 56도에 달해 해당 술이 B씨 가족의 자리에 쏟아지면서 B씨와 B씨의 아들의 몸은 물론 숯불 위로 쏟아져 불이 번져버렸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B씨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었으며, B씨의 아들은 전신 82%의 심각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양꼬치 직원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끔 갔을 뿐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는 업무에는 종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앞치마를 두록 음식을 날랐던 점 등을 보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인해 B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그의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의 결과를 초래 했으므로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상당히 결과가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B씨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그와는 별도로 A씨가 형사 합의금 약 50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춰 금고형을 선고했다며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는 형사상 과실치사 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