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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머릿결손상 분쟁 본문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머릿결손상 분쟁

창원변호사 2017. 4. 6. 17:23

업무상과실치상죄 머릿결손상 분쟁




업무상과실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은 형법으로서 업무상의 과실을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의 금고 및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다 결절성 열모증의 상해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사과실치상죄의 성립과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미용사가 머릿결손상으로 인한 결절성 열모증을 유발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 B씨에게서 파마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머리카락 상태 등을 살펴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A씨에게 결절성 열모증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B씨는 고객의 머릿결손상을 시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A씨는 미용시술을 받고 난 이 후 손질만 해도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것으로 보아 열처리의 시간이 오래됐거나 B씨가 가열온도를 높게 잡았던 것이라 추측하고, 자신이 요구한 굵을 컬을 만드는데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B씨가 머리카락을 태운 것 같다고 주장하며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절성 열모증 일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미용시술에 대한 적절한 약품 선택과 열처리 방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고 오히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 시술보다 낮은 온도에서 짧게 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의 잘못된 미용 시술로 인해 결절성 열모증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이미 이 사건 전에도 염색과 파마를 여러 차례 반복해 열모 현상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머릿결손상 자체로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지 않고, 또 미용사 B씨의 과실로 A씨의 모발 디자인이 훼손되어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위축 등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까지 미용사가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말하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미용실에서 파마한 후 머릿결이 상했더라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에서의 실수로 인해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관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많아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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