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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협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2017. 2. 16. 17:04

협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협박죄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되는데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협박죄로 취급하는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와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이는 협박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해 죄가 성립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해당 사건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유명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실 때 음담패설 한 동영상을 인터넷을 올리겠다며, 50억 원을 달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와 B씨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1년 2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항소했고, 분쟁은 항소심 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와 B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의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은 유명인인 C씨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약 50억 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C씨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C씨가 나이 어린 A씨와 B씨를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고, C씨가 A씨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A씨와 B씨가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협박죄가 성립되면 위의 사건처럼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많은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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