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형사사건
- 형사소송
- 성범죄
- 김형석변호사
- 마산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진주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민사소송
- 삼성동로펌
- 창원로펌
- 김해변호사
- 형사소송법
- 기업회생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사기죄
- 형사사건변호사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운전자폭행죄 징역형의 처벌이 본문
운전자폭행죄 징역형의 처벌이
최근 들어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법정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대리기사를 폭행하면 운전자폭행죄가 성립되는데요. 운전자폭행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취상태로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운전자폭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폭행죄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운전자폭행죄의 성립과 그 죄가 성립했을 시 받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술에 취해 대리 운저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ㄱ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ㄴ씨를 폭행했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3차례에 걸쳐 ㄴ씨의 뒷머리를 때려 운전자폭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의 운전자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번 사안 뿐만 아니라 수차례 대리기사와 시비를 해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ㄱ씨의 행위는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하여 엄벌이 필요하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를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고 일정 기간 자숙할 필요가 있다며 ㄱ씨의 음주로 인한 재범 위험성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폭행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운전자폭행죄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운전자폭행죄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에 능한 김형석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상해치사죄 (0) | 2017.04.20 |
---|---|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이 (0) | 2017.04.19 |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처벌이 (0) | 2017.04.10 |
업무상과실치상죄 머릿결손상 분쟁 (0) | 2017.04.06 |
경남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도죄에는 (0) | 2017.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