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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남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도죄에는

창원변호사 2017. 3. 3. 18:05

경남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도죄에는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해치지는 않았지만 이불로 덮고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통해 피해자를 해치지 않았음에도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는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자정이 넘은 시각 가정집에 침입해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 여성 A씨를 이불로 덮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현금과 카드 손가방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에 A씨는 절도죄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절도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적용하고 특수강도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강도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강도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죄의 폭행과 협박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를 이불로 덮어서 위에서 누른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특수강도죄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행위는 강도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하므로 절도죄 보다 형이 무거운 강도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강도죄는 단순 강도냐 특수강도냐 그 종류에 따라서도 죄질과 형량이 다르며,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형성해 반항을 억압하는 행위 또한 폭행에 해당하여 특수강도죄로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경남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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