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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이

창원변호사 2017. 4. 19. 15:02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주택 및 건조물, 항공기 또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을 행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또한 주거침입죄 벌금 및 실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을 통해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주거침입죄 벌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시의 아파트에 사는 ㄴ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ㄴ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여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ㄱ씨와 ㄴ씨는 같은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약 20년 동안 친분을 맺었으나 돈 문제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ㄱ씨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ㄴ씨가 멀리 이사를 가 연락을 끊자 ㄱ씨는 주변을 수소문 하여 ㄴ씨의 집을 찾아 간 것입니다. 재판에서 ㄱ씨는 자신이 ㄴ씨의 집 안으로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는 위법이 아닌 행동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에게 주거침입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주거침입죄 벌금으로 약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다른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이를 찾아보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거주자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또한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만 집어넣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판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주거침입죄 벌금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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