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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소청심사청구를 본문
교육공무원 징계령 소청심사청구를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청심사청구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소청심사위원에서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고 있고, 만약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교육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러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받아 이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구제 절차인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사설학원 지도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설학원 학원장과 불륜관계에 빠졌는데요. 이를 안 학원장의 남편이 A씨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며 교육청에 제보했고, 교육청은 A씨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A씨의 부정한 행위는 사실로 드러나 교육청은 A씨에게 교육공무원 징계령으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러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국가가 개입하는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소청을 기각했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 특히 업무상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55조와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 소청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른 행위는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것이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가 내린 처분에 불복하거나 만약 과분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했을 시에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때는 부당함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와 법리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청심사청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은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긍정적인 청구결과를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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