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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처벌 징역형까지

창원변호사 2016. 11. 18. 16:29

위증죄 처벌 징역형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위증죄는 심각한 범죄로써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 2월 견인차 기사인 A씨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150m 가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 B씨와 C씨에게 위증하길 부탁했는데요. 두 사람에게 “C씨가 운전하고 B씨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자신은 뒷좌석에 앉아있었다고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A씨에게 부탁 받은 대로 증언을 했고,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 된 2심에서 다른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A씨와 시비가 붙었던 다른 운전자는 운전을 한 것은 A씨였다고 증언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B씨와 C씨의 거짓 증언이 들통났고, A씨는 위증교사죄와 B씨와 C씨는 위증죄로 3명 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및 위증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처벌을 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A씨에게 위증교사죄로 징역 8개월을 B씨와 C씨는 위증죄로 징역 6개월 형을 처벌했는데요.

 

이러한 위증죄 처벌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위증해달라 계획하면서 C씨를 운전자로, B씨를 목격자로 내세워 허위증언을 하게 하는 등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위증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고, A씨의 범행이 은폐돼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한 책임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던 점을 고려하여 위증죄 처벌 수위를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친구가 시키는 대로 거짓 증언을 한 두 사람이 모두 위증죄로 실형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위증교사 및 위증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거나, 재판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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