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주운전단속지역 아파트 단지라도 본문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음주운전단속지역 아파트 단지라도

창원변호사 2017. 2. 28. 17:47

주운전단속지역 아파트 단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두고 음주운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단속지역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단속지역의 기준과 관련 법률사항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툼이 발생했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는데요.



이에 A씨는 직접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50m가량 운전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앞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이런 행위에 대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음주운전단속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또한 음주운전단속지역이 맞다고 말하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자세한 판결문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외부 차량을 단속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일반 도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차도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경비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외부 차량 또한 아무 제한 없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대부분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지 않고 높은 밀도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아파트 단지 내 공간 또한 음주운전단속지역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단속지역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이는 음주운전단속지역에 포함되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뺏어가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대리운전을 통해 운전해오다 집 앞이나 아파트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 및 무거운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