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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결과 징계처분 어떻게 본문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소청심사결과 징계처분 어떻게

창원변호사 2017. 2. 1. 11:48

소청심사결과 징계처분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당사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징계처분이나 강임 및 유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이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가 교수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직하여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러한 해임 의결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는데요. 어떠한 사건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A대학의 B교수는 교수라는 직업 외에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등기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A대학 본부는 외부겸직 위반 사유를 들어 B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 의결을 냈는데요. 사립학교법이 정한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는 기본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지만 총장의 재가를 받는 경우 외부활동 및 겸직이 가능한데, A학교 측의 주장에 따르면 B교수는 총장의 재가를 받지 않고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B교수는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연구비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B교수는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뿐 월급을 지원받은 것은 아니라며, 자신은 명목상 이사일 뿐이라고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B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해임 의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B교수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취소를 요청하는 소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B교수가 낸 해임취소 소청에 대해 기각이라는 소청심사결과를 내렸는데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가사유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통해 B교수에게 전달할 예정이지만, 이는 소청심사결과 다음 날 B교수에게 통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원소청위원회는 B교수에 대한 A학교의 해임 처분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징계처분과 소청심사결과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청심사를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소청심사에 능하고 경험이 많은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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