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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행정심판변호사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창원변호사 2016. 12. 22. 15:22

행정심판변호사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음주운전면허구제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처분을 구제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해 행정심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면허취소 및 정지의 처분을 받은 운전직 종사자를 위주로 하는 생계형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이는 운전직 종사자들이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으면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구제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였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 및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경우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대상자인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전력이 없고,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없어야 하며, 3회 이상 정지 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로는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위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라면 행정심판변호사에게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이란 위법 부당 및 가혹한 행정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러한 처분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청구대상의 제한이 없고,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해 권리 구제의 편의성을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변호사에게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물으실 때 행정심판 신청제기기간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 수령 후)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긍정적인 결정 또는 원하는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취소 또는 정지 구제방법 마지막 행성소송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이어서 행정심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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